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3조 (규정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원장 및 병원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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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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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