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9조 (유해물질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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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관리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1. 명 칭2. 인체에 미치는 영향3. 취급상 주의사항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관리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1. 명 칭2. 인체에 미치는 영향3. 취급상 주의사항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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