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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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ㆍ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ㆍ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8. 관계법령,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ㆍ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ㆍ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8. 관계법령,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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