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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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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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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