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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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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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