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②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③건설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④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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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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