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사고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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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앞서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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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앞서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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