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사고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앞서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