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3.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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