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초기현장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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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기현장답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의 보존2. 현장 및 시험실 시험절차3.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현장답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의 보존2. 현장 및 시험실 시험절차3.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
②초기현장답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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