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초기현장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기현장답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의 보존2. 현장 및 시험실 시험절차3.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
②초기현장답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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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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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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