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이라 한다)의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선정할 때는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건설사고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등이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