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이라 한다)의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선정할 때는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한다.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건설사고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등이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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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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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