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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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이라 한다)의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이라 한다)의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선정할 때는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건설사고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등이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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