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1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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