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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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를 위원회에게 통보한 때에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를 위원회에게 통보한 때에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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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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