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를 위원회에게 통보한 때에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설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호서식] 건설사고조사반원증(가로 12cm, 세로 11cm) | | | | | 사진 | ◦ ◦ 건설사고조사반원증 | 제 호 | | ○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한 건설사고조사반(위원장,원)임을 증명합니다. | ○ 조사명 : 소속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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