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예산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건설사고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공인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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