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현장안전담당자로부터 현장의 위험과 잠재적인 장애요소에 관하여 청취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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