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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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단은 전문분야별로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단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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