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안전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책임자는 위원이 건설현장사고조사가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위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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