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정보의 공개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건설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준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건설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