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건설사고현장 초기조치와 현장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 등의 담당자는 해당 사고현장에서 사고보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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