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보고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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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현장사고의 발생보고와 건설사고조사의 완료보고는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현장사고의 발생보고와 건설사고조사의 완료보고는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①사고현장에서 해당 공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의 책임자는 발주청 등의 담당자에게 사고상황과 응급조치내용등을 보고하고, 해당 유관기관(시ㆍ군ㆍ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에 사고발생 현황을 즉시 통보하여 긴급구난, 사고현장 질서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등의 건설사고현장의 담당책임자는 다음 내용에 따라 보고를 수행한다.1.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현장사고의 경우 사고보고 접수 즉시 국토교통부 담당과에 사고상황과 조사방법등을 보고(별지서식 2 참조), 담당과는 건설안전과에 통보2. 1호 이외의 건설현장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사고상황과 조사방법등을 보고(별지서식 2 참조)3.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경찰청 등 공조기관에 사고 등의 개황을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
③건설사고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별지서식 4 참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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