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보고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현장사고의 발생보고와 건설사고조사의 완료보고는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사고현장에서 해당 공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의 책임자는 발주청 등의 담당자에게 사고상황과 응급조치내용등을 보고하고, 해당 유관기관(시ㆍ군ㆍ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에 사고발생 현황을 즉시 통보하여 긴급구난, 사고현장 질서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 하여야 한다.
발주청 등의 건설사고현장의 담당책임자는 다음 내용에 따라 보고를 수행한다.1.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현장사고의 경우 사고보고 접수 즉시 국토교통부 담당과에 사고상황과 조사방법등을 보고(별지서식 2 참조), 담당과는 건설안전과에 통보2. 1호 이외의 건설현장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사고상황과 조사방법등을 보고(별지서식 2 참조)3.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경찰청 등 공조기관에 사고 등의 개황을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
건설사고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별지서식 4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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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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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