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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