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의1 (꺽임강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도자기질 축광식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0초간 해당 하중을 가하는 꺽임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3.>1. 짧은변(b) 1 ㎝당 가하는 하중(F)가. 긴변의 길이가 155 ㎜ 이하인 것 : 8 ㎏/㎝나. 긴변의 길이가 155 ㎜ 초과하는 것 : 10 ㎏/㎝2. 시험방법<img id="121285747"></img>※ 지지봉은 긴변 양단에 설치하며, 정방형 구조의 표면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이 파인 방향과 지지봉을 평행으로 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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