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내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로 50 ㎝의 높이에서 5회 반복하여 표시면에 자유낙하시켜 내충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찌그러짐, 파손 등의 구조변형이 없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제어부는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의 합판에 제어부를 부착한 상태에서 제어부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제어부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2857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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