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식별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시면에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 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로 하여 유효발광시간 동안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떨어진 위치에서 피난유도선이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방향표시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 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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