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전원은 정전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 전원으로, 정전 복귀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즉시 자동전환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상용전원 상태에서 축전지는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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