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휘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점등상태에서 표시부에 대하여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방향표시 부분의 휘도가 20 cd/㎡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휘도시험은 제어부에 최대 사용길이의 표시부를 접속하여 점등시킨 상태에서 가장 어두운 표준단위길이의 방향표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비상전원에 의한 휘도시험은 비상전원 공급 회로에 전원공급장치에 의한 광속표준전압 설계치 전원전압을 인가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휘도를 측정하거나, 비상전원에 의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비상전원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 설계치에 도달하였을 때 휘도를 측정한다.3. 표시부의 광원이 점멸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점등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휘도를 측정한다.4. 주위조도 0 lx인 조건에서 휘도계의 측정각을 1˚인 상태로 하여 표시부 전면 1 m 거리에서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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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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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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