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 (자동전환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상용전원의 입력전압을 서서히 강하시키는 경우 정격전압의 80 %이하 15 %이상인 범위에서 표시부의 광원이 확실하게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표시부의 광원은 소등상태 및 상용전원에 의한 수동 점등상태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