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식별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상용전원으로 표시부의 광원을 점등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방향표시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어부에 접속가능한 표시부의 최대사용길이를 접속하여 점등시킨 상태 에서 실시한다.2. 상용전원에 의한 시험은 제어부에 정격전압의 상용전원을 인가하여 표시부의 광원을 수동으로 점등시킨 후 실시한다. 이 경우 주위조도는 10 ㏓에서 30㏓까지의 범위내로 한다.3. 비상전원에 의한 시험은 비상전원 공급 회로에 전원공급장치에 의한 광속표준전압 설계치 전원전압을 인가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실시하거나, 비상전원에 의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비상전원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 설계치에 도달하였을 때 실시한다. 이 경우 주위조도는 0 ㏓에서 1 ㏓까지의 범위내로 한다.4. 보통시력은 시력 1.0에서 1.2의 범위 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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