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식별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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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상용전원으로 표시부의 광원을 점등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방향표시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어부에 접속가능한 표시부의 최대사용길이를 접속하여 점등시킨 상태 에서 실시한다.2. 상용전원에 의한 시험은 제어부에 정격전압의 상용전원을 인가하여 표시부의 광원을 수동으로 점등시킨 후 실시한다. 이 경우 주위조도는 10 ㏓에서 30㏓까지의 범위내로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상용전원으로 표시부의 광원을 점등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방향표시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어부에 접속가능한 표시부의 최대사용길이를 접속하여 점등시킨 상태 에서 실시한다.2. 상용전원에 의한 시험은 제어부에 정격전압의 상용전원을 인가하여 표시부의 광원을 수동으로 점등시킨 후 실시한다. 이 경우 주위조도는 10 ㏓에서 30㏓까지의 범위내로 한다.3. 비상전원에 의한 시험은 비상전원 공급 회로에 전원공급장치에 의한 광속표준전압 설계치 전원전압을 인가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실시하거나, 비상전원에 의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비상전원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 설계치에 도달하였을 때 실시한다. 이 경우 주위조도는 0 ㏓에서 1 ㏓까지의 범위내로 한다.4. 보통시력은 시력 1.0에서 1.2의 범위 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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