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일반구조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일반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용전원(전지가 아닌 통상 사용하는 전원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격전압의 90 % ∼ 110 % 범위 안에서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내부의 온도상승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2.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기기내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3. 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충전부는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4.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6.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7.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8.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10.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수신기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수신 하거나 정전시 즉시 점등되어야 하며, 인위적 조작이 없는 한 점등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주기적으로 점멸하는 경우 단위 소등시간은 2초 이하이어야 한다.11.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에 설치되는 부속장치는 피난유도선의 구조 및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12. 축전지, 퓨즈 등 내부부품을 교환, 보수,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13. 제어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에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또는 KS C IEC 60227-5(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에 적합하여야 한다.다.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제어부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외함은 재질이 금속인 경우 두께 1.0 ㎜ 이상의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 재질(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인 경우 2.5 ㎜ 이상이어야 한다.마. 비상전원의 단선 및 불량을 감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바. 비상전원에 의한 표시부 점등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사.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를 비상점등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14. 수동점등스위치가 있는 외함에는 "피난유도선 수동점등스위치" 문자 및 적색 표시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표시면의 광원이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되지 않는 경우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15. 표시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매립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부착대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나. 표시부를 바닥에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다. 표시부에는 이물 및 흑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 표시부에 비상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호 및 제13호 가목ㆍ마목에 따른다.마. 표시면의 방향표시는 간격이 0.5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표시부 광원 점등시 피난방향의 식별이 용이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에는 방향표시와 함께 비상문ㆍ비상탈출구ㆍEXITㆍFIRE EXIT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바. 광원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면 또는 조사면의 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면 표준단위길이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이상이고 면적은 20,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부가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부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크기를 적용한다.사. 매립하는 방식의 표시부는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함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은 노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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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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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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