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휘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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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광식피난유도선을 0 ㏓ 상태에서 유효발광시간이상 방치한 후 표시면에 200 ㏓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 ㏓로 하여 발광시간에 따라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시면 발광부분의 휘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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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광식피난유도선을 0 ㏓ 상태에서 유효발광시간이상 방치한 후 표시면에 200 ㏓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 ㏓로 하여 발광시간에 따라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시면 발광부분의 휘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1. (유효점등시간 - 55분)간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110 m㏅ 이상이어야 한다.2. (유효점등시간 - 50분)간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50 m㏅ 이상이어야 한다.3. (유효점등시간 - 40분)간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24 m㏅ 이상이어야 한다.4. 유효발광시간 동안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7 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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