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 (광속표준전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주위온도 (20 ± 5) ℃에서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시킨 다음 즉시 48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표시부 광원을 점등하여 (유효점등시간 × 1.25) 시간 동안 방전한 직후의 비상전원 전압이 광속표준전압(설계치)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은 제어부에 접속가능한 최대사용길이의 표시부를 접속하여 실시하며, 부가기능을 포함한 최대부하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광속표준전압은 제조사의 설계치를 말하며, 설계치는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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