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내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도자기질(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등) 이외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를 50 ㎝의 높이에서 추의 낙하지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5회 낙하시키는 내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균열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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