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내수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축광식피난유도선은 (25 ± 5) ℃인 물속에 24시간 담근후 꺼내어 실내에 1시간 놓아두는 경우 표시면의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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