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충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충전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를 1/20 C(C는 축전지의 공칭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충전전류로 충전하고, 축전지 제조업체의 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축전지를 정격용량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 방전으로 인한 초기 충전전류는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충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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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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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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