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조 (충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충전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를 1/20 C(C는 축전지의 공칭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충전전류로 충전하고, 축전지 제조업체의 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축전지를 정격용량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 방전으로 인한 초기 충전전류는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충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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