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살수 및 방수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설치 상태로 고정하고 맑은 물을 3 ㎜/min의 비율로 전면상방 (45 ± 2)° 각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살수하는 경우 표시부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방수형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및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표시부는 맑은 물에 수심 0.15 m(물의 표면으로부터 시료의 위지점 까지의 거리)로 하여 30분간 침지시키는 방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료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1. 무통전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점등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은 외부의 습기를 닦아내고 실시한다.2. 표준단위길이의 접속부분 또는 마감부분을 포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 및 마감부분의 처리는 제조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3. 제어부와 표시부가 일체구조인 경우에는 표시부에 대한 시험에 제어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