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외함 및 표시부 지지대가 금속제인 경우에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을 시험한 후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는 실제제품 모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염수분부시험 후에는 38 ℃ 이하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말린 후 부식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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