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2조 (표시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표시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어부와 표시부가 일체구조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는 별도의 품질보증서 및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1. 제어부가. 품명 및 모델명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개정 2012. 2. 9.>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 번호라.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마. 표시부 최소 및 최대 사용길이바. 유효점등시간 및 광속표준전압 설계치사. 상용전원의 정격전압아. 비상전원의 종류ㆍ정격용량ㆍ정격전압자.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차.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표시부 만을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3.>카. 그 밖의 필요사항2. 표시부가. 품명 및 모델명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개정 2012. 2. 9.>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번호라.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마.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제어부에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3.>바. 그 밖의 필요사항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포함)4.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취급설명서가. 제품의 특징나. 표준단위길이 연결방법 및 설치방법다. 점검요령라. 배선도 및 결선도마. 사용상의 주의사항바. 그 밖의 필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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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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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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