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제21조에 규정된 시험부위에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표]와 같이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전압은 10초 이내에 규정전압에 도달하도록 서서히 상승시키며 규정된 전압에 도달 되었을 때부터 시간을 측정한다.<img id="1212888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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