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표시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광식피난유도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는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9호 및 제10호는 별도의 품질보증서 및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1. 상표2.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3. 제조사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5. 유효발광시간6. 설치방법7. 사용상 주의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포함)10. 취급설명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만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제품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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