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주위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주위온도가 -(10 ± 2) ℃ 및 (50 ± 2)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위온도 -(10 ± 2) ℃인 저온조 안에 상용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24시간 방치한 후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즉시 작동 하여야 하며, 상온상태에서 1시간 방치한 후 구조의 변형여부를 확인한다.2. 주위온도 (50 ± 2) ℃인 고온조 안에 상용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24시간 방치한 후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즉시 작동 하여야 하며, 상온상태에서 1시간 방치한 후 구조의 변형여부를 확인한다.3.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하고 상온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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