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정하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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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부(제어부와 표시부가 일체구조로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어부를 포함 한다. 이하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같다)는 상부 중앙 50 ㎜ 직경의 원에 9,800 N(1,000 ㎏)의 하중을 30초간 가한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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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부(제어부와 표시부가 일체구조로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어부를 포함 한다. 이하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같다)는 상부 중앙 50 ㎜ 직경의 원에 9,800 N(1,000 ㎏)의 하중을 30초간 가한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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