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9조 (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2,500회의 반복 작동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반복작동은 상용전원 점등, 비상전원 점등, 소등을 순서대로 각각 (20 ± 3) 초간 실시하는 것을 1회 실시로 한다.2. 비상전원 점등은 직류전원공급장치에 의한 축전지 정격전압의 공급으로 한다.3. 반복시험 완료 후 기능의 이상 유무 확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휘도 시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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