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외함의 재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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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어부, 표시부 등의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변형 여부에 대한 확인은 (80 ± 2)℃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된 시료를 꺼내어 상온에서 2시간 자연냉각 시킨 후 시료의 변형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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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어부, 표시부 등의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변형 여부에 대한 확인은 (80 ± 2)℃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된 시료를 꺼내어 상온에서 2시간 자연냉각 시킨 후 시료의 변형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②제어부, 표시부 등의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UL 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난연성능의 시험방법 등은 제5조 각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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