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9조 (지정 취소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지침 제9조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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