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의3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술심의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심의회 의결로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②기술심의회 회장은 위촉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기술심의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심의회 의견을 들어 원장에게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③원장은 위촉위원이 장기해외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술심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원장은 위촉위원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인 경우 해촉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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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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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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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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