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의3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술심의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심의회 의결로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기술심의회 회장은 위촉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기술심의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심의회 의견을 들어 원장에게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원장은 위촉위원이 장기해외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술심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원장은 위촉위원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인 경우 해촉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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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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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