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7의4조 (전문위원회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지침 제4조에 따른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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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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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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