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조 (기술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심의회는 정보통신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원장은 영 제5조에 따른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1조2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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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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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