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8조의2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TC 및 SC에 대해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국제표준기구 임원 또는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등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을 조사ㆍ검토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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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협력기관 지정서 재교부제19조 · 지정 취소 공고제27조 · 보안관리제28조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제28조의1 ·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제안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8조의2 ·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포상 등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