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7조의5 (전문위원회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표준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기술적인 변경이 없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표준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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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KS안 타당성 조사표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 | | | | | | 1. | KS안 명칭(번호) | KS안 명칭(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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