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9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우수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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