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3조 (기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기술위원회는 지정분야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1.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표준개발ㆍ검토를 위한 5인 이내의 표준화 작업반 구성ㆍ승인
③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국내ㆍ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력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기술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ㆍ검토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문위원회를 협력기관의 지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⑤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협력기관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⑦원장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ㆍ검토된 표준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예고 등을 거쳐 제4조에 따라 심의에 회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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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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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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