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3조 (기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기술위원회는 지정분야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1.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표준개발ㆍ검토를 위한 5인 이내의 표준화 작업반 구성ㆍ승인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국내ㆍ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력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기술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ㆍ검토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문위원회를 협력기관의 지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력기관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원장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ㆍ검토된 표준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예고 등을 거쳐 제4조에 따라 심의에 회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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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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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